이용료안내

서비스 이용료(2024년 기준)

분류  금액
(1일 이용료 총액)
본인부담금
(총액의 15%) 
 1등급 3시간 이상39,8105,970
 6시간 이상53,360

8,000
 8시간 이상66,360
9,950
 10시간 이상73,110
10,960
 13시간 이상78,400
11,760
 2등급3시간 이상36,850
5,520
6시간 이상49,420
7,410
8시간 이상61,480
9,220
10시간 이상67,720
10,150
13시간 이상
72,630
10,890
3등급3시간 이상34,020
5,100
6시간 이상45,620
6,840
8시간 이상56,760
8,510
10시간 이상62,570
9,380
13시간 이상67,100
10,060
 4등급3시간 이상32,470
4,870
6시간 이상44,070
6,610
8시간 이상55,210
8,280
10시간 이상61,0009,150
13시간 이상65,540 9,830
5등급 3시간 이상30,9204,630
6시간 이상42,500 6,370
8시간 이상53,640 8,040
10시간 이상59,450 8,910
13시간 이상63,990 9,590
인지지원등급3시간 이상30,9204,630
6시간 이상42,500 6,370
8시간 이상53,640 8,040
10시간 이상53,640 8,040
13시간 이상53,640 8,040
확대

※ 야간(오후 6시 이후)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20% 가산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2024년 기준)

등급월 한도액120% 가산액
1등급2,069,9002,483,880
2등급1,869,6002,243,520
3등급1,455,8001,746,960
4등급1,341,8001,640,160
5등급1,151,6001,381,920
인지지원등급643,700 
확대

※ 120% 가산액: 주야간보호시설을 일 8시간
    이상, 한 달에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이 120%로 가산됩니다.
    가산된 금액은 주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방문ㆍ가정요양 등의 다른 재가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서비스 안내

구분비용(원)비고
급식비3,5001식 기준,
석식까지 이용 시 7,000원 
간식비1,000오전, 오후 총 2회
합계4,500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용료 및
비급여 서비스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